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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자본의 부동산시장 투자 심사 완화 

최근 통계발표에서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상무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세무총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국무원에 FDI 유치 확대를 위한 42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동 제안에는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외환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부동산시장 투자 완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06년 중국 당국은 ▲외국자본이 자산총액 1천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회사 설립시 등록자본이 투자총액의 50% 이상을 유지▲외국기관투자자나 개인이 주거용 또는 자체 사용을 위한 주택구입 시 반드시 실명등록 등의 외국자본 부동산투자 제한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FDI 총액은 63억 7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8% 감소한 바, 이로써 작년 10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출처:주홍콩총영사관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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