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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서 6억짜리 집 사면 영주권 받는다  


▲ 중국의 단오절 연휴였던 지난 6월14~16일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한국의 모 건설업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시범 지역 제주도, 중국인 부동산 자본 유치 성공적
법무부, 외국인 투자 이민제도 전국 확대 검토
'50만달러' 한도액 완화도 본격 논의

중국인이 한국에서 6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

법무부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외국 부동산 자본 유치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국 주요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7일 기자브리핑에서 "제주도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결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2월부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제주도에 한해 시범 실시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한국에 50만달러(약 60억원, 338만위안) 이상의 부동사 투자를 하면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F-5) 자격을 준다.

제도 시행 이후 제주도에는 라온레저개발이 지난 5∼6월동안 중국 부동산 투자자 160명을 대상으로 제주시 한림읍 재릉지구에 건설 중인 라온프라이빗타운에 대한 투자유치를 한 결과 495억9600만원의 투자계약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처럼 '차이나머니'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난 5월 인천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경기와 강원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더 많은 중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현재 50만달러로 설정된 투자액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 등은 아직 초기 검토 단계이며, 경제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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