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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해독 

——— 신조례 개인소득세 조세부담공평원칙 구현 
 
국무원 온가보총리가 일전 서명하고 국무원령으로 공표한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를 수정할데 관한 결정’을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전 국무원법제판공실, 재정부, 세무총국 책임자는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이하 ‘조례’로 략칭) 관련 문제를 두고 기자의 물음에 대답했다.

물음: 무엇 때문에 ‘실시조례’ 수정하나?

답: 2007년 12월 29일 제10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31차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을 심의, 채택하고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이하 개인소득세법이라고 략칭)이 규정한 로임, 급료소득 비용공제기준을 1600원/월로부터 2000원/월로 상향조정했다. 새로 수정한 ‘개인소득세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실시조례’는 ‘개인소득세법’의 부대적인 행정법규이므로 역시 상응한 수정을 해야 한다. 때문에 국무원은 ‘실시조례’를 수정하고 새로 수정한 ‘개인소득세법’과 함께 2008년 3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문: 새로 수정한 ‘실시조례’는 주요하게 어떤 내용을 수정했나?

답: 이번 새로 수정한 ‘개인소득세법’이 로임, 급료 비용공제기준을 1600원/월로부터 2000원/월로 상향조정한후 새로 수정한 ‘실시조례’ 역시 기타 관련내용에 대해 상응한 수정을 했다. 첫째, 개인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의  비용공제기준을 1600원/월로부터 2000원/월로 상향조정했다. 둘째, 섭외인원 (즉  ‘개인소득세법’이 규정한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지만 중국경내에서 로임, 급료를 획득하는 납세인과 중국경내에 주소가 있지만 중국경외에서 로임, 급료를 획득하는 납세인)의 로임, 급료소득의 부가 비용공제기준을 조절했다. 섭외인원의 로임, 급료소득의 총적인 비용공제 현행기준이 경내의 중국공민로임, 급료소득 비용공제기준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서 세수공평의 원칙에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격차를 줄이고 나중에 통일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하여 섭외인원의 로임, 급료소득 비용공제기준을 1600원/월로부터 2000원/월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그 부가(附加) 비용공제기준을 3200원/월로부터 2800원/으로 조절했다. 이렇게 섭외인원의 현행 총적 비용공제기준 4800원/월로 유지하면 격차를 줄이면서도  세수정책의 련속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개인소득형식이 복잡다단한 점을 고려하고 실제의 실시에 편리하게 하고 세금징수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 수정한 ‘실시조례’는 ‘개인소득형식은 현금, 실물과 유가증권외에 또 기타 형식의 경제리익을 포함한다. 기타 형식의 경제리익은 시장가격을 참조해 과세소득액을 확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문: 새로 수정한 ‘실시조례’는 무엇 때문에  개인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 비용공제기준을 조절했나?

답: 현행의 ‘실시조례’는 개인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은 매달 1600원 비용을 공제한후 규정에 따라 납세한다고 규정했다. 기업, 사업단위를 상대로 한 도급경영, 임차경영을 하는 도급인, 임차인이 로임, 급료소득자와 마찬가지로 본인 및 본인이 부양하는 인구의 생계, 교육, 의료, 주택 등 소비성 지출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도급인, 임차인과 로임, 급료소득자의 세수부담을 평형시키기로 하고 새로 수정한 ‘실시조례’는 개인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 비용공제기준을 1600원/월로부터 2000원/월로 상향조정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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